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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4.02%보다 낮아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북지역 의료기관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북 대부분의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3만6371곳 중 1463곳(4.02%)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43곳의 의료기관이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전북 전체 1224곳의 의료기관 중 3.5%에 불과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정부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일 진료해야한다.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보건당국 등도 18일 오전 9시부터 도내 각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휴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병원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오후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휴진 사실이 확인됐을 시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부착하고 휴대전화 사진 촬영 등으로 불법 휴진 체증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