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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천 건 이상씩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천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번째로 많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252건,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 결말2022년 1천332건,2023년 1천3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고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습니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은 대부분 세탁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 결말후손질 미흡 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분쟁이 빈발한 것은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공조 아래 지난 3월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크린토피아,월드크리닝,크린에이드,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 결말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입 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업체와 이를 공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