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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 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50대 A 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이사 60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 씨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B 씨와 관계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강도 감사와 경영 위험 진단에 나선 법무법인 측은 과거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 복역하게 되자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그룹 이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출소 이후 두 사람은 반목하며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뱅커 보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