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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130만~250만원 대금 수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혐의로 피고인 윤모씨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linser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인들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들에 대한 조사,linser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linser또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linser차량 등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수행할 것"이라며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linser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일본인 여성들이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