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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한 중학교의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체험학습 수련회를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렸으나 교사의 제지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15)이 집에 가겠다며 복도에서 커터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A군은 교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은 3분간이나 계속됐다.이 학교 여교사 3명과 학생 1명이 A군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난동은 멈췄다.
A군은 지적장애가 있으며,kbl1일자로 특수학교로 전학이 예정돼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A군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면서 대학병원 정신과 병원으로 이송했다.A군은 경찰조사에서 “체험학습 수련회를 가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교사에게 과잉행동으로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상태다. A군은 특별교육 처분 대상자는 학교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광주교사노조는 A군의 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청원서를 광주시교육청에 내기로 했다. 이 학교 교사 26명중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서명문에서 “1층에 있던 교장은 2층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을 여교사들과 학생들이 가까스로 제압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kbl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면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지만 피해 교사는 관리자인 교장으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