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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5개 자치구,공동 추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주민 반발에 부닥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공모 절차를 보류하고 자치구와 함께 재공모하기로 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광주시에서 개인,단체,우일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공모를 주도했던 것과 달리 자치구에 신청 창구 역할을 맡겨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先) 자치구 신청,후(後) 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해 (자치구나 권역별이 아닌) 광역 자원 회수시설 설치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자치구 등이 시에 직접 신청했지만,새롭게 시작될 공모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입지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시에 다시 신청하게 된다.
5개 자치구는 적정 입지 후보지를 각각 1곳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하루 650t 처리 용량) 등을 확정하고,입지를 공모했다.
1차 공모에서 6곳이 신청했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으며 2차 공모에는 7곳이 신청했다.
이후 요건 미충족과 신청 철회 등으로 3곳이 남게 됐지만,우일해당 지역 주민들은 삭발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 기관은 타당성 조사,우일관계 법령,입지 여건,우일사업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는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동의가 필요한 세대수 적용 등 쟁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평가 절차를 보류했다.
3차 공모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시와 자치구의 협업 선언이 나왔지만,우일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0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맞춰 시설을 준공해 시험 가동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도 촉박하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 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입지 결정 때 200억원,이후 3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한다.
강기정 시장은 "그동안 과정이 시간 허비,우일불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2차 공모를 거치면서 신청지가 늘어나는 진전이 있었고 3차 공모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책임성도 높였다"며 "직매립 금지 조치까지 마음은 급하지만 (입지 선정 등에) 1년 정도 여유는 있는 것 같다.잘 준비하면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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