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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 실시
미취학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권장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제주도가 지난 1일 발표한‘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며,주 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다.
앞으로,02제주도는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 명에게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또,02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 본청은 7월부터,02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02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02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02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