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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 근로계약 성립 단정할 수 없어
원고 청구액 3억 중 4800만 원 돌려줘야”
근무 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주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2부(재판장 최희영)는 18일 골프연습장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측 부분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업자가 수당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미지급한 시간 외 근로 수당 4600여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2011년 4월부터 기본급 외 연장근로나 시간 외 수당을 고정액으로 받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B 씨 소유의 골프연습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A 씨는 시간 외 근로를 했음에도 일정 금액의 수당만 받았다며 2011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받지 못한 수당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연장이나 야간,부개행복복권휴일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지문인식 시스템에 따른 근태 현황으로 출퇴근 시간이 특정돼 A 씨의 시간 외·연장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골프연습장 취업규칙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구분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부개행복복권실제 근로계약서에도 연장·시간 외 수당 등을 특정한 점 등으로 미뤄 포괄임금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포괄임금 계약이 성립돼도 A 씨가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 외 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아니어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