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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fb몬디알정부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으로 수습 국면이 기대됐지만,의료계-정부(의정) 갈등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유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는 입장이다.앞서 4일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전공의에게 퇴로를 열어 달라”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한 것이었다.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11일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지 논의하기로 했다.의협도 18일 하루 휴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명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동네 병·의원(개원의) 3만5000여 곳에 내려졌다.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15~16일 주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이날 한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에 발령한 진료 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서에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귀 의료기관은 6월 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할 것을 명령한다”고 적혀 있다.또 “상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휴진일 3일 전인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휴진 신고를 해라”라고 적혀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도 통지했다.
휴진신고 명령은 관내 휴진율을 미리 확인하려는 차원이다.지자체는 이후 휴진 전날(17일)까지는 등기우편으로,당일(18일)에는 오전 9시에 문자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복지부 관계자는 “송달에 문제가 없도록 중복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일 오전 휴진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전화를 안 받는 등 휴진 의심 기관이 시·군·구별로 30%를 넘으면 오후에 해당 기관으로 채증을 나가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