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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무사 바로우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7~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8일 용인시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열흘 만에 퇴원시켰다.이후 아이를 쇼핑백에 넣은 뒤 차량 트렁크에 방치했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 1월21일 숨진 아이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제부도로 이동했고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서 아기 시신을 봤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다음 날 이들을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내연관계로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친부 A씨는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피해 아동을 담은 쇼핑백을 그대로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진술은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고 있다"며 "트렁크에 아이를 보관한 뒤 배변 냄새 등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B씨가 진술한바 피고인이 차량 내 피해 영아가 방치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아이를 곧바로 입양시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이같이 믿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공범인 B씨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해자 입장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