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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경남 대 서울e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근처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갈등 관계였던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이경우와 범행을 모의하고 그 대가로 7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