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213건의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작업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사업 착수 이후 532일 만에 발급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은 서명 등이 날인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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