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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ㅏ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경기도 내 업체 4곳으로부터 정치자금 5억3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그는 2021년 12월쯤 B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6년 9월 C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C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ㅏ음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중 뇌물 가액 1억763만여원,불법 정치자금 2억1831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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