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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예정아동 대상
경기도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을 위한‘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자립이 임박한 보호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 있는 만 15세 이상부터 보호종료전까지의 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을 말한다.
도가 이처럼 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7월부터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 실시하는 데는 배경이 있다.올 상반기에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아동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추진했으나,보호종료가 임박한 아동부터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있고,아시안컵 권위이러한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은 일상생활,아시안컵 권위지역사회자원활용,자기관리,아시안컵 권위사회적 기술,자산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8대 영역을 강의형,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하반기 교육대상은 보호종료예정아동 130명으로,보호체계별 특성에 맞도록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시설 아동을 위해서는 체험형을 편성했고,각 가정에서 생활해 모집·교육이 어려운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신설했다.또,소규모 인원인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위해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금융교육·집구하기·인권교육·대인관계교육·성교육 등은 강의식 오프라인형,경제교육·법률교육 등은 강의식 온라인형,요리하기·정리하기·직업체험·호신술 익히기 등은 체험식 기관주도형,연극관람·뮤지컬관람·직업체험 등은 체험식 자기주도형으로 각각 구성됐다.
교육은‘희망너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맡으며,아시안컵 권위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기관 홈페이지(http://www.ggjarip.or.kr) 및 전화(1566-2714 또는 031-346-951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유소정 도 아동돌봄과장은 “시설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경기도형 특화자립교육은 강의형 및 체험형 교육방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자립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