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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방식 대신 CCTV 노출 적은 야산에 숨겨
서울경찰청,라이스스코어일당 46명 잡아 12명 구속
국내로 밀수입된 필로폰을 야산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국제 택배로 밀수입한 필로폰 17.6㎏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8.6㎏을 압수해 대량의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밀수입과 유통을 총괄한 중국 국적의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미국발 항공기편 택배로 보낸 공기청정기의 필터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기 시작했다.일반적으로 필로폰은 총책들이 수㎏ 단위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면 수백g 단위로 나눠 중간유통책에 전달하고,라이스스코어이들은 다시 더욱 소량으로 소분해 투약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숨겨두는 일명‘드롭퍼’에게 전달된다.드롭퍼들은 이를 5~10g 정도로 투약자의 주문에 맡게 배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이들은 던지기 방식 등 기존에 사용해오던 전달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자 폐쇄회로(CC)TV에 노출이 적은 야산의 땅속에 파묻어 필로폰을 전달했다.
치밀한 필로폰 유통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수사팀에 의해 발각됐다.경찰은 위장거래와 거래 현장 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낙엽이 쌓여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웠던 야산의 필로폰 은닉 지역은 경찰견의 활약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총책 B씨의 자동차 및 임대보증금 1467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받았다”며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