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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法 "9월6일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르면 10월께 1심 선고 가능성
기소된 사건 중 첫 결론 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7월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23일에 피고인 신문을 한 후 9월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증거와 증인신문 조서 등을 검토하며 판결문을 작성한다.통상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10월 중에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첫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2명의 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보관이었던 오모씨는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성남시 공무원이 힘들어한다 정도로 기억한다"로 답했다.
이 전 대표가 당시 이른바 '국토부 협박'에 대해 취재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일간지 기자 김모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시장이 허위 사실을 던져 놓고 가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근무할 때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직무유기'라는 말을 꺼낸 공무원을 찾지 못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너무 장시간 갈등을 끌고 있어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취재를 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수원 여권발급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전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발언에 대해 시·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수원 여권발급검찰이 발언을 변형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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