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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P2P 연계투자 허용
SaaS 내부망 이용 등
최대 120일 심사 거쳐 결정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건수가 총 131건이라고 3일 밝혔다.신청기업 유형은 금융사 96건(73.3%),핀테크사 31건(23.6%),빅테크사 3건(2.3%),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넘었다.
특히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인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SaaS) 내부망 이용·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연계 투자 허용에 대해 주로 신청했다.
한편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야구 대전36.7%),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26.7%),대출 분야(33건,야구 대전25.2%) 순으로 많았다.그 외 은행 분야(6건,야구 대전4.6%),데이터 분야(3건,2.3%),보험,P2P,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각 1.5%)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는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매 분기 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법적 검토·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