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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자 "위법 수집 증거"…1심 벌금형→2심 무죄
대법 "범행 도중 녹음·압수수색 중 촬영,녹두로 월드컵위법 아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촬영·녹음한 기록은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지만,녹두로 월드컵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매매 제공 의사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A 씨 전력과 여성 종업원과 경찰관 사이 성매매가 이뤄지려 한 대화 녹음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 동의 없는 비밀 녹음은 유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비밀 녹음이 사전고지 규정 위반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점,녹두로 월드컵나아가 통제 절차 없이 이뤄져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또 별도의 사전영장 없이 업소를 수색한 점도 참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진 직후,녹두로 월드컵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있는 경우,녹두로 월드컵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뤄졌다 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경찰과 여성 종업원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업소 수색 중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강제로 압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성매매 여성의 진술에 앞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녹두로 월드컵법원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