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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41년 만에 상향 조정
부금 등 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간다.공공주택 청약때 청약통장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많아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납입 금액을 빠른 시일 내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먼저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물론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그런데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다.1년 불입하면 120만 원,스트라스부르 대 클레르몽3년은 360만 원이다.인정액을 25만 원까지 올리면 3년에 900만 원이 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준다.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이번에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한다.단,스트라스부르 대 클레르몽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이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빌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를 키운 주요 원인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해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췄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내렸다.결과적으로 빌라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하니 빌라에 전세를 들 사람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길이 어려워졌다.이에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렸다.국토부는 기존 요건은 그대로 두되,스트라스부르 대 클레르몽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스트라스부르 대 클레르몽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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