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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또봇A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대표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조 대표와 조 씨에게 각각 700만 원,또봇A1,또봇A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90%는 원고들이,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과 1,또봇A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란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 씨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붙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격분했습니다.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각각 5억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삽화를 다른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이어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또봇A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조국 #조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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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또봇A,이에 일본 정부는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