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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의 유족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오늘(18일) 고소했습니다.
이화학당은 오늘 "김준혁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와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총장의 유족도 "한평생 여성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함께 고소했습니다.
이화학당 측은 김 의원의 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며 이화여대와 대학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관련 서명과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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