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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다군의 세계228,마치다군의 세계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중국 당국 승인 없이 VPN 사용시 처벌될 수 있어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와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과 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VPN 사용으로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중국이 지금까지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해외 SNS 접속을 차단해 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은 중국에서 해당 SNS를 이용하려면 VPN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외자 배척·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유포하면 단속·처벌한다는 방침 역시 공표했다.따라서 휴대전화·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유의 사항으로 △중국 지도자·대만 문제 언급 자제 △중국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 활용한 SNS 사용 자제 △불심검문 시 중국 법 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또한 만약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라”며 대신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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