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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신매매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됐다.한국이 1등급에 든 것은 3년 만이다.
한국 외에는 미국,영국,대만,벤피카 인터밀란호주,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아 1등급에 포함됐다.
미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목표로 하는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에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뒤 지난해도 2등급에 머물렀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성취를 이뤘고,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취에는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벤피카 인터밀란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 기소 절차 개시,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벤피카 인터밀란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특히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인신매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처벌수위가 낮은 점도 비판했다.
북한은 최하위 등급인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됐다.22년 연속이다.북한 외에는 중국과 러시아,쿠바,아프가니스탄,베네수엘라,이란,벤피카 인터밀란시리아 등도 3등급이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됐고,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중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을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비판받았다.
일본은 2등급에 올랐다.
한편,미국은 2001년부터 TVPA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