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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이 담긴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에게 법원이 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14)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조 대표에게 7백만원,크로스 슬리퍼조민 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원고들의 삽화를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는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크로스 슬리퍼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 부녀는 자신들의 삽화가 2021년 6월21일자 조선일보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사용된 것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기사 공고 뒤 이틀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