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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J 프레시웨이가 지역 유통업자 반발을 우회할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했고 이들의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프레시원'을 설립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관련해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프레시원이 출범하던 2009년은 식품위생법 강화 계기로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콜드체인 시스템,몽골 프리미어리그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였다"며 "특히 지역 유통시장은 수도권 대비 파편된 구조이자 거래 불투명도 심각했던 상황이어서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 되레 CJ 프레시웨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결과 CJ 프레시웨이의 지역 시장 진출 목표를 아울러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성장 사업모델을 내놓은 것이 '프레시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CJ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파견인력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관련해 CJ 프레시웨이는 "인력파견은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CJ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파견한 인력은 구매시스템 관리,몽골 프리미어리그물류인프라 관리,회계 등 사업관리 부문 등으로 프레시원의 영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이 직원들이 프레시원의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석해 아쉽다"고 밝혔다.
CJ 프레시웨이가 지역 유통업자들을 일방적 퇴출시키고 프레시원의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CJ 프레시웨이 측은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며 "오히려 사업 출범 이후 온라인 커머스가 급성장하고 팬데믹,몽골 프리미어리그장기 불황 등 잇단 난관에 부딪치며 법인의 손실이 계속 발생됐고 이에 따라 일부 지역 주주들이 되레 CJ 프레시웨이에 지분인수를 요청하기 시작해 인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CJ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 제고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관련해 CJ 프레시웨이 측은 "경쟁상 유의미한 지위가 확보된 바가 없다"며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은 1% 내외로 미미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타 사업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유통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SPC와 쿠팡 등 최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과잉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한 업계 관계자는 "식자재 유통업계 자체가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이미 지역 주주와 기업 간의 갈등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공정위가 골목상권 죽이기 명목으로 때리기를 하는 것이 무리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쿠팡 및 SPC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재 역시 무리한 대기업 때리기의 일환으로 본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공정위가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보고 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또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내린 647억원의 과징금 처분 역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