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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5000억원대 분식 혐의와 개인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73) 전 한국한공우주산업(KAI)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2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선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KAI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를 조작하고 신입사원 공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2017년 10월 구속기소돼 다음해인 2018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 회계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검찰은 하 전 대표가 사업 진행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기소했다.선박,레스터 시티 대 코번트리건설,레스터 시티 대 코번트리군수 등 수주 산업 기업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 받은 후 사업진행률에 따라 매출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검찰은 KAI가 원재료가 출고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수법을 활용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대금 지급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위반된다고 해서 (분식회계)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미한 부정회계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회계 처리가 일부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레스터 시티 대 코번트리하 전 대표가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2021년 1심 재판부 또한 “일부는 회계처리가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는 회계기준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회삿돈으로 구입한 상품권 1억 8000만원 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업무 상 횡령)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허위 증빙을 이용해 (상품권을) 접대 골프로 사용한 부분 중‘내기 골프’부분에 관련한 금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