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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회사 고용,고교서 1년 가까이 근무하다 날벼락
"학생 생활·교육 공간 아니다" 위험성 평가서 제외돼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당직전담사(경비원)가 운동장 개방을 위해 철제 교문(정문)을 열다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철제 교문을 지지하는 경첩이 낡아 분리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면서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내 신설 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에 설치된 교문은 20년 이상 된 슬라이딩,접이식 철제 교문이 대부분이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수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4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 A고교에서 B(72)씨가 학교 정문 접이식 철문에 깔렸다.
이 사고로 B씨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학교 당직전담사로 일하는 B씨는 지난해 9월1일 한 업체 소속으로 학교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경비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오전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교문을 개방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교문을 열다가 경첩이 분리되면서 철문이 갑자기 몸 쪽으로 쏠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학교 CCTV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1999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철제 교문은 한 짝(300여㎏)이 높이 2m,인테르 로고길이 1.3m,인테르 로고폭 7㎝로 이날 두 짝이 한꺼번에 넘어 닥치면서 B씨를 덮쳤다.
학교 측은 지난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철제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고교는 근로자 수 62명이 일하는 교육시설이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했고 학교 측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학교 정문을 열다가 철제 교문이 넘어지면서 깔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학교가 용역회사에서 위탁받아 피해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도급,인테르 로고하도급 회사를 불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중·고,인테르 로고특수 학교에 설치된 교문 재질,인테르 로고설치 연도,인테르 로고안전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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