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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빚은 세월호 실소유주로 횡령 혐의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 씨가 10억대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디시인사이드 한화이글스 갤러리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디시인사이드 한화이글스 갤러리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등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2017년 세무조사 결과,디시인사이드 한화이글스 갤러리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 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 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종합소득세 1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15년 형사재판 당시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에 40억 원 넘는 돈을 돌려줬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디시인사이드 한화이글스 갤러리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정당하게 환수됐다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에서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디시인사이드 한화이글스 갤러리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에선 뇌물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국가가 몰수·추징하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지지 않지만,디시인사이드 한화이글스 갤러리횡령금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법원은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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