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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촬영물 SNS 유포도
재판부 "수법 극히 불량"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 백차례 불법촬영을 하고,비야레알 대 아틀레틱이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비야레알 대 아틀레틱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A군은 또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비야레알 대 아틀레틱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폰이 들어있는 티슈상자를 발견,비야레알 대 아틀레틱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비야레알 대 아틀레틱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피해자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비야레알 대 아틀레틱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