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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경과 충돌로 보트 2척 등 손상…"치료비는 별도 청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필리핀이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 해경의 필리핀 해군 공격과 관련해 중국에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합참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6천만페소(14억1천600만원)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해경이 파괴한 필리핀 해군 보트 두 척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 같은 액수를 산정했다며 부상 병사 치료비 등은 추구 별도 요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으로부터 또다시 공격당할 경우 '같은 수준의 무력'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중국이) 칼을 쓰면 우리 군도 칼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 보트를 공격했다.
마체테(대형 벌목도),도끼,봉,인천 대 제주망치 등으로 무장한 중국 해경은 모터보트를 앞세워 비무장 상태의 필리핀군 병사들이 탄 보트를 고속으로 들이받는 등의 방식으로 공격해 필리핀군 병사 1명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됐고 다른 병사도 여럿 다쳤다.
필리핀은 마닐라에서 열린 중국 대표단과 회담에서 강력히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배상과 관련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도발로부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충돌 이후 긴장이 고조되자 양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 암초에 대한 보급 작전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필리핀이 자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고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군이 필리핀에 배치해 미국·필리핀 합동 훈련에 사용한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인 '중거리 화력 체계'(MRC)도 오는 9월 미국으로 철수된다.
브라우너 합참의장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군에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며 "군은 이에 따를 것이며 전행을 피하길 원하지만,인천 대 제주어떤 나라도 필리핀의 영토권을 짓밟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