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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이정섭 검사 탄핵 3차 변론기일
"헌법·법률 위배" vs "의혹 관여 없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비의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그동안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이 사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양측에 선고 일정을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서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된 이 검사의 비위 의혹들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일반 공무원의 형평 문제를 거론하며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로 대기업 임원 접대,루도고레츠민간인에 대한 무단 전과 조회,자녀의 위장전입,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헌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도 파면의 필요성이 있다.일반 공무원들은 이보다 경미한 사안으로도 파면에 처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검사가 비위 행위,루도고레츠불법 행위,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해임함으로써 헌법 침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의회가 검사 징계 절차 시작 전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입증 없이 탄핵 소추를 결의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경력 조회와 처남 마약 사건에 이 검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도,관여한 사실도 없다.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 특정 없이,증거 없이 청구되면서 피청구인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탄핵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는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비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조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는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었지만,루도고레츠포렌식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헌재는 전과 조회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아 받아보지 못했다.이에 회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변론 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9월까지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된다.이 검사가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