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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장소로 지목한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음악 카페 주인 이모 씨 등 2명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f1중계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시간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0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 친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더탐사는 A씨의 통화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술자리 장소로 이 씨의 가게를 지목했다.
이에 이 씨 등은 명예훼손,f1중계인격권 침해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법원은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A씨가 경찰조사에서 '남자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변명을 둘러댔다'는 취지 진술을 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