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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정정…崔측 "판결 실질에 영향주는 오류"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2024.6.17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별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K 주식가치 상승에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 지적하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3항은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는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문이 '상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은 항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고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