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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전과만 24범인 40대 남성이 마약사범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범죄수익 838만7000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약 2.3g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지퍼백 5개에 필로폰 약 42.57g을 나눠 담아 보관하고 상습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마약 전과만 2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대 시절 마약을 접한 그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마약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했고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일회용 주사기로 직접 투약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석방된 지 얼마 안 돼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카솔라필로폰 단순 투약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마약사범 및 범행 실태에 대해 제보해 다수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수사기관에 크게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