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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자마자 SNS를 통해 '불법 입양'시킨 친모가 구속됐다.
이 친모에게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우다 20여 일만에 숨기게 한 남성과 여성은 앞서 이미 구속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20대 친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지난해 2월 SNS '오픈 채팅'을 통해 출산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동거 관계였던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친모가 정식 입양기관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이를 보냈다며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시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있지만,2024년4월27일 US 레체 몬차그 이후 접종 등 의료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대구 동구청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 사는 남성과 여성이 이 산모를 통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간 사실을 확인했다.
남성과 여성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입양할 아이를 찾았고,2024년4월27일 US 레체 몬차친모와 연락이 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렌터카를 빌려 대구에 온 남성과 여성은 산부인과 앞에서 아이를 받아 자신들의 거주지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아이가 숨졌고,2024년4월27일 US 레체 몬차암매장한 사실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