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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전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참사 당일 구체적인 지시 없이 퇴근했다는 혐의를 받는 A 전 부구청장과 B 전 부산시 재난안전과장 등 4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C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은 참사 당일 초량1지하차도에 출입통제 문구가 표출되도록 지시,자라 원피스점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D 전 부산 동구청 건설과장도 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밤 9시 50분쯤 초량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부산시 재난안전과장 등 부산시와 동구청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자라 원피스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비롯해 공무원 4명에게 “과실과 사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단을 유지한 공무원 4명도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