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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났던 현장 바로 앞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차량 안에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49분께 서구 청라동 A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내연기관 승용차량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 씨가 다쳐 출동한 소방 구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A 씨가 타고 있차량 1대가 전소됐으나,투르 드 프랑스추가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출동한 지 4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29분께 불을 껐다.이 과정에서 소방과 경찰은 A 씨가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 불을 피운 정황을 확인했다.
A 씨가 불을 지른 이 아파트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주민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약 870대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린 아파트와 가깝다.
당시 2주 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자,투르 드 프랑스청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청라 맘카페에는 관련 글에 '소방차만 보면 두근거려요' '청라 사람들 집단으로 트라우마 생기겠네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며 "A 씨가 개인적 이유로 인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