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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국 직구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를 68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8701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의류 등 12개를 검사했다.이 가운데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종(DEHP·DBP)이 나왔다.장화 리본 장식 부위(기준치 대비 680배),8701투명한 연질 부위(483배),8701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위(44배)에서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8701불임,8701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가방 2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어린이용 가방 겉면 프린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보다 11배 초과 검출됐다.어린이용 백팩 겉감의 pH(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값)는 9.4로 국내 기준치(4~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또 다른 어린이용 가방은 안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2배 넘게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모자는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납이 나왔다.점퍼 겉면 연질 부위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11배,8701537배 초과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의류는 어깨끈 길이가 기준(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보다 길게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유아용 의류는 끈 길이가 길면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리는 사고로 이어져 위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말부터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매주 공개하고 있다.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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