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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날씨와 달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다.미국·일본·독일 곳곳에서 악재가 쏟아지면서다.암호화폐 시장‘큰 손’인 한국에선 임박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이 변수로 떠올랐다.
11일 글로벌 암호화폐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4시 기준 1개당 8100만 원대에 거래됐다.비트코인은 지난 5일 7400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4개월 만의 저점을 찍었다.올해 4월 1억원을 넘겼던 기세가 사그라들었다.개당 500만원을 넘겼던 이더리움 시세도 최근 4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최근 하락세는 일본·독일발‘공급 과잉’우려 때문이다.2014년 파산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지난 5일부터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상환 규모만 80억 달러(11조원) 수준이다.CNBC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8일(현지시간) 범죄자로부터 압류한 비트코인 약 2100억원 어치를 매각했다.독일 정부는 지난달과 지난주에도 각각 약 710억원,
인도네시아 대 부룬디2370억원 규모 비트코인을 팔았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미뤄지는 건 줄곧 암호화폐 투심(投心)을 약하게 한 요소다.
한국에선 19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이 최대 관심사다.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인도네시아 대 부룬디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암호화폐 이용자를‘보호’하는 법이다.불공정 거래 사업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예치금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등‘호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 600여개 종목에 대해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규제’에 주목하는 국내 투자자도 많다.일명‘김치 코인’(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인도네시아 대 부룬디국내에서 주로 거래하는 암호화폐)이 대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암호화폐 전문가인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암호화폐는 탈(脫)중앙화와 자율,
인도네시아 대 부룬디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성장한 시장”이라며 “일부 김치 코인 투자자가 가상자산법의 보호 취지보다 규제 영향에 주목하며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가상자산법이 그간 규제 무풍지대 상황에서 낸‘1단계 입법’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법안에선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에 대한 정의가 빠진 점이 대표적인 구멍으로 지적된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다.거래소가 의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현금(예치금)으로 제한한 한계도 있다.예를 들어 1억원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해 8000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산 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남은 예치금 2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시행을 앞둔 암호화폐 과세 여부도 투심을 흔드는 변수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미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대 부룬디현재로썬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한다.여야 모두 시행에 미온적인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맞물린 문제라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하반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져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도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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