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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 해 준 동승자 모두 검거
경찰,e랜드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량 특정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동승자인 30대 남성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범인도피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경찰은 이들 모두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운전한 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추돌해 피해자 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게는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응해 도피를 도운 혐의가 적용됐다.이들은 B씨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을 허위로 접수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는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e랜드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장소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주차된 차량에서 운전하기 위해 탑승하던 A씨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B씨의 인상착의가 달라 조사에서 그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며 "피의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음주량을 특정했다.그 결과 경찰이 파악한 A씨의 음주량은 소주 2병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체중,성별,경과 시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위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과 관련해 면밀한 CCTV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