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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에 들어온 러시아인이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제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듬해 1월 A씨는 “전쟁 징집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 탈출했고,티모베르너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티모베르너이 경우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 등에 따라 인종·종교·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된다.
대법원도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재판부는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고,현 러시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주최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의 징집 거부가 정치적 견해 표명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티모베르너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A씨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을 인정한 첫 사례로,티모베르너SNS 표현과 시위 참여 등도‘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 난민 인정의 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