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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일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에 대한 2차 심사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선춘야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수정 초안 제34조에 있는‘중화민족 정신 훼손‘중화민족 감정 훼손’등 표현은 주관적인 색채가 비교적 강하고,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함의가 입법으로 쉽게 경계를 그을 수 없고 법 집행 과정에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공중의 정당한 권익과 정상적인 생활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선 부주임위원은 “각종 요소와 법 집행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이번에 심사하는 수정 초안에서 더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수정 초안에 따르면‘중화민족 정신을 손상하고 중화민족 감정을 훼손하는 복식(복장)을 착용한 경우’5∼10일 구류나 1,000∼3,000위안(약 19만 원∼57만 원) 벌금을 내는 범죄가 됩니다.범죄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구류는 10∼15일까지,벌금은 5,실시간 로드뷰000위안(약 95만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중화민족 정신을 손상하고 감정을 훼손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역시 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이 공개된 뒤 중국 사회에서는 중화민족 정신과 감정을 해치는 복장·물품·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하는 조항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옷차림부터 글까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셜미디어에선 반발 여론이 일었고,법학계에선 옷을 입을 자유는 명백히 신체 자유의 일부분이므로‘민족 정신 손상’이나‘민족 감정 훼손’같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중국에서 일본 전통 의상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고 비판받거나 심지어 구금되는 일 등이 벌어진 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감정을 자극한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