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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전북 장수와 울산 울주에서 사흘 간격으로 절도 행각
재판부 "집유 기간 중 범행,실형 불가피"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축산연구소와 한우 농가에 침입해 씨수소 정액 샘플 수백 개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7시34분께 전북자치도 장수군의 한 축산 연구소에 침입해 씨수소 정액 샘플 25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앞서 같은달 5일에도 울산 울주군의 한 축사에 침입해 한우 정액 60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정액의 변질 등을 막기 위해 저온 질소 용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방범 카메라 저장장치를 뜯어가고,온누리상품권 구매택시와 도보를 이용해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축산연구소에서 훔친 정액 중 60여개를 개당 150만 원에 주변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온누리상품권 구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온누리상품권 구매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