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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판매 계약 건수 등 보험협회 요청 계획
"과세 기준 마련 목적,고액 자산가 대상 될 수도"국세청이 전체 생명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연도별 판매 건수와 가입 금액 등 계약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업계에선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 기준을 만들려고 사전 자료조사에 나선 것으로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보험협회 실무자와 연락이 닿는 대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판매한 단기납 종신보험 규모를 파악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부 기간이 5년·7년인 상품이다.납부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거치하고 해지하면 약정한 중도 환급금을 지급한다.환급금에 관해선 비과세(15.4%)한다.가장 높은 환급률을 정해 판매한 곳은 신한라이프(7년 납부,우리금융지주 배당률10년 거치 시 135.5%)다.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규모를 파악하는 건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린 유권해석 때문이다.보험협회는 지난 2월 국세청에 종신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관해 법률해석을 요청했고,국세청은 이를 기재부에 다시 의뢰했다.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측면에서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원칙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단기납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는 상품의 환급률과 납부 규모,우리금융지주 배당률특약 유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업계는 국세청이 별도의 종신보험 과세 추징 기준을 만들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고 의심한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을 본격적으로 판매했다.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오는 2027년에는 대규모 해지가 예상된다.국세청이 세액을 징수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연도별 판매 규모를 요청하는 건 과세 기준을 만드려는 의도로 보이고,이를 활용해 보험 차익을 세금으로 추징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도 "추징할 의도가 아니면 보험협회에 자료를 요청할 이유가 없고,대상은 보험료 납부액이 큰 고액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