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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페시'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란 규정에 근거한다.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임 모 전 본부장 등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이후 3월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임 전 본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병행했다.
5월에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금감원은 6~7월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와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부인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3일에서 2024년 1월16일 기간 중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페시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페시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