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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에 관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 '한문철TV'를 통해 올린 영상에 "만약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라며 "(시청역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포르투 대 바르셀로나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처럼 특별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높게 처벌할 방법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가 가해 운전자 A씨가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제시한 법적 근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이다.이 조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며 그 근거로 형법 제40조를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과 다름없다"라며 "형량 손질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