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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오늘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월상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이월상품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월상품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월상품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한 300만 달러에 대해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공모해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유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측에 지급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 해선 500만 달러가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이나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 받고,
이월상품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됐습니다.
또 이후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판결 직후 이화영 지사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즉각 반발하며,"이 전 지사가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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