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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놓고 "너무 비싸다" vs "규정 지켜야"
지역 대표브랜드 육성 차원서 월세 감면·수수료율 차등 적용 의견도
[성심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임성호 기자 = 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다.조만간 연구용역 공고를 낸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마작 후로율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한국갈등해결센터,한국행정연구원,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전문가 조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여기서 매달 26억원어치의 빵이 팔린다.
문제는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올해 4월부로 5년 임대계약이 끝난 매장을 경쟁 입찰에 붙여 월 수수료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의 17%인 4억4천100만원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이 월세의 적정성을 두고 찬반이 갈리며 성심당이 대전역점에 남을지,떠날지에 관심이 모이지만 코레일유통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하고 있으며,마작 후로율이는 성심당 외 다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는다.월 수수료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월 4억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촬영 안철수] 2024.6.1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마작 후로율지금까지 6차례 유찰돼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천300만원까지 낮아졌다.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매장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심당처럼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는 지역 대표 브랜드에는 청년창업 매장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처럼 수수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 매장 지원처럼 성심당을 지역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은 월 매출액 2천500만원 이상의 청년창업 매장에 대해 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10%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매장별 매출액 편차가 큰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높은 매출을 달성한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