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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필요성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도토감성서울중앙지법은 시청역 교통사고 피의자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고 한다.
1일 밤 시청역 교차로에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를 낸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차씨는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200m가량 역주행한 뒤 인도를 덮치고 차량 2대와 연달아 충돌했다.사고 이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차씨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토감성경찰은 차씨가 부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병원을 직접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조사를 통해 역주행 경위와 급발진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가속·제동장치 등의 작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도토감성가해차량 차체와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제동장치의 급격한 작동 흔적인 스키드마크(급브레이크 작동으로 인한 타이어 자국)를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