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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립군 때려잡으려 검찰에 권한 부여"
법무부 "갑오개혁 때 도입…일제시대와 무관"
"경찰의 인권유린 통제 위해 검사 역할 강화"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에게 온갖 권한이 부여됐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1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 대표 출마 선언 시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설명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된다"며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일제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했고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오늘의 프로야구 선발투수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